노동부가 연령차별금지 법안의 입법예고(30일)에 앞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재계가 이례적으로 조사방식의 문제점 등을 꼬집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20세 이상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인사담당자의 80%'가 이 법안의 도입을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에서 연령차별금지 제도 도입은 기업의 인사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사담당자 80%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은 너무나 '의외'라는 것.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조사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의 70% 이상이 고용기회의 확대를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시행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기업들은 단순히 '차별금지'라는 명분에 대해서만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채용 및 인사관리 상에서의 세부 시행령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연령차별 금지라는 원칙론에만 찬성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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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실제로 자체적으로 약 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식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제적 성격의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