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등 빅4 "재산세 공동화 반대"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2007.03.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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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이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강남구 등 '빅4'는 12일 세목교환과 공동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청장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4개 구청장들은 합의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완화란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배분 구조를 재검토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이 6대 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대 2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구조는 9대 1로, 도(道)와 시(市)·군(郡)의 6대 4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재정격차는 강남구와 강북구가 15대 1이다. 반면, 경기도의 용인시와 연천군의 세수격차는 42대 1이고, 전남 여수시와 진도군의 세수격차는 25대 1 등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국한한 지방세법 개정은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보유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조3000억원중 서울시민이 1조원 이상을 내고 있으며, 등록세는 2조1200억원 규모다.


서울 빅4 구청장들은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논리는 지방자치 및 세제원리에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 시켜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빅4는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서 이를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안도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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