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3%, "직장 내 연령차별 존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2.23 10:32
글자크기
근로자 63%는 채용이나 임금, 승진,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해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기업체 인사담당자 200명과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과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인사담당자는 8%만이 연령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저해'(인사담당자 44.4%, 근로자 49.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령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사담당자 26.3%, 근로자 28.7%), '모든 차별은 당연히 금지돼야 하기 때문에'(인사담당자 25.0%, 근로자 16.0%) 등의 순이었다.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연령차별 금지제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영역으로는 '채용' 부분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사담당자는 '해고/퇴직', '임금/복리후생' 등의 순서로, 근로자는 '임금/복리후생', '해고/퇴직'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연령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사담당자들은 금전보상(40%)을, 근로자들은 '차별기업에 과태료 부과'(34.4%)를 꼽았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