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끝까지 추적,개선한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7.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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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합동 규제개선포럼 출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전담해 해결될 때까지 행정관행 개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민ㆍ관 합동 전담반이 출범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11개 중앙부처, 6개 지자체, 법원 등의 파견관과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IK)의 홈닥터(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 전담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IK가 접수한 애로사항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넘겨받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포럼은 조세, 금융, 투자제도, 행정절차, 노사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애로를 직접 경험한 각 기관 담당자들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각 분과별로 전문지식 및 민원해결 경험이 풍부한 IK의 홈닥터들이 참여함으로써 개선방안 검토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이날 1차로 작년에 홈닥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 중 법령개정 등과 관련되어 해결하지 못한 외국면허증 회수제도 개선 등 행정절차 15건, 기술변화를 반영한 관세감면대상 변경 등 조세제도 6건, 외국인투자범위 확대 인정 등 투자제도 6건, 금융 4건, 노사 5건 등 36건의 애로사항을 받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자부는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의 출범,운영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애로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되고 개선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경영?생활하는데 애로가 있는 외국인투자자는 규제개선포럼(3460-7552) 또는 IK 고충처리팀(3460-7633)을 통해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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