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신설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 감독당국 관계자는 8일 "올해 보험부문 감독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설계사나 계약유지율이 낮은 설계사는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차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후 문제가 계속되면 보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설명서는 일종의 보험약관 요약서로, 특정 질병이나 사고시 받는 보험금 내역을 담게 된다. 이 설명서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약관의 모호한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아울러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영업경쟁을 위해 자사의 손해율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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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며 "사업비 과다사용 보험사와는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험사들의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컨설팅 업무 및 새로운 정책성 보험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