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소송 통해 월마트 온전히 인수"(종합)

홍기삼 이상배 기자 2006.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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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정면 대결 선언..양측 모두 "이길 자신 있다"

신세계 (154,900원 ▼1,300 -0.83%)가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은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으로 풀겠다"고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측은 "할테면 해보라"는 입장이고 신세계측은 "(소송을)이길 자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통시장 지배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올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그동안 공정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몸을 낮춰오던 대기업이 이례적으로 정면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재계 전반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27일 신세계가 인수한 월마트 인천점 등 4개 지역(인천.부천, 안양.평촌, 대구.경산, 포항 등)의 4~5개 매장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마트와 월마트의 합병을 승인했다. 신세계와 월마트코리아가 합병할 경우 공정위가 매각을 지시한 지역의 점유율은 최저 32.9%(인천.부천)에서 최고 100.0%(대구.경산)까지 높아진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M&A)으로 인해 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될 경우 M&A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지역별 시장획정 기준은 점포 주변 반경 5Km(지방 10Km).

당시 신세계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두 달만에 입장을 바꿨다. 구 부회장은 “일주일 전 쯤 공정위로부터 월마트의 조건부 승인관련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과 소송을 놓고 생각해 봤는데 이의신청을 해도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국 할인점이 사실상 독과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업 결합 심사에서만 현실을 무시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공정위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수한 월마트 점포 종업원에 대해 고용승계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점포를 매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부회장은 “자신있다”며 “독일 등 해외사례를 봐도 경쟁업태를 다양하게 보는 게 최근 흐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를 선택한 것은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점포 매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신세계측은 경영활동의 일환인 M&A에 대해 공정위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칼을 대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 상권내 독과점 판단 기준으로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는 할인점 각 지점에서 반경 5km이내, 지방은 반경 10km 이내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보수적인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백화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태가 다원화된 상태에서 독과점 여부를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만을 따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신세계는 또 공정위의 매각 명령에 따라 월마트 점포를 매각할 경우 미국 월마트 본사와 약속했던 고용승계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아예 계약시점에서부터 공정위가 가이드 라인을 줬다면 모르지만 뒤늦게 돌발 변수로 등장해 민간의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는 오는 12월 중순경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의 점포 매각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도 동시에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결정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문제가 없었다"며 "심결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 굳이 행정소송을 건다면 어쩔 수 없고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도 종종 행정소송을 당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승소했다”며 "이번에도 자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은 물론이고 '소송 이후' 역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많은 납품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신세계 입장에서는 공정위와의 관계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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