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공기질 성능등급 표시와 실내 공기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올해 말까지 마련, 배포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이후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반드시 성능등급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 규모를 오는 2008년부터 1000가구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접착제와 도료에 대한 친환경 건축시공 가이드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새집증후군(www.moct.go.kr, http://iaenv.kict.re.kr/index.asp)과 실내공기질(http://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