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담합혐의로 미국에서 징역형

뉴욕=이백규 특파원 2006.03.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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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 직원에 이어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임직원 3명이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가격 담합에 가담해 미국의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이미 부과된 벌금 3억달러 외에 이들 세명에게 각각 25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D 램 반도체의 고위 임원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 삼성 미국 자회사의 D 램 부장인 강모씨와 독일의 판매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개월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앨베르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격담합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담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선 기업들에만 벌금을 물려선 안되고, 책임자들에게도 징역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엘디다 메모리,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AG, 그리고 하이닉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4개의 반도체 회사와 관련자 12명에 대해 총 7억3천 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2명 모두를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하이닉스 반도체 간부 4명이 D램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에 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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