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현재 월소득 5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1501명이었으며 3년간 2.7배가 늘어났다.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가입자 중 최상위등급인 월소득 5080만원 이상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 6월말 현재 1501명으로 2002년의 553명에 비해 2.7배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K씨로 월 보수액이 무려 47억5300여만원에 달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씨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사업자로 월 보수액 47억여원은 사업소득이다.
2위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L씨로 월급이 12억7100여만원, 3위는 한국씨티은행의 H씨로 12억60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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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삼성전자의 또 다른 L씨(12억3000여만원), 민중서림 K씨(9억여만원), 삼성전자 또 다른 L씨(9억9700여만원), 언일전자 C씨(8억6600여만원), 삼성전자 C씨(8억1200여만원), 삼성전자 Y씨(7억7800여만원), 삼성전자 H씨(7억6700여만원), 삼성전자 C씨(7억5700여만원), 만도 O씨(7억3600여만원) 등의 순으로 월급이 많았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100등급을 분류해 4.31%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최상위 고소득층인 100등급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평균 2.1%, 심지어는 0.45%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수월액을 가장 높게 신고하는 김&장 법률사무소 K씨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보험료율은 0.45%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상한등급 보험료 제도로 인해 최고등급 가입자는 상대적 이익을, 그 외 직장 가입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표준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소득자인 100등급에 대해서만 상한등급을 폐지해도 건강보험 수입이 연간 최고 4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강 의원은 "상한등급 폐지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