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낭만적인 부동산세제를 꿈꾸며

머니투데이 방형국 부장 2005.07.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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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중 내놓을 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세금 거래 공급 등과 관련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한덕수 부총리가 밝힌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다.

어떤 안이 나올지 궁금한데, `일정 자격'을 갖춘 1주택자와 평생 처음 내집을 마련하는 근로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 등록세를 대폭 깎아주거나, 100% 면제해 주는 방안을 주문하고자 한다.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흔히 우리처럼 과도하게 양도세를 매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달리 주택인프라가 부족하고, 특정 지역의 집값만 크게 올라 한편으로는 징벌적 양도세의 타당성이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징벌적 세제가 여건상 필요하다면 `낭만적 세제'를 차용, 이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리라.



미국은 `평생에 단 한번의 기회'(once in a life time)라고 해서 65세 이상 연금생활자의 경우 주택매각 차액에 대해 전액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자식교육 다 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노부부가 조그만 집으로 옮기려고 그동안 살던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전혀 매기지 않는다.

그 돈으로 넉넉한 노후생활을 즐기라는 `낭만적' 배려다. 미국과 비슷한 양도세제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영국 프랑스 등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경제력이나 나라살림, 인식 등에서 말이다.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특정 연령을 넘도록 평생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설사 그 집이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었지 `투기' 의도가 아닌 것이 자명한 만큼 종부세나 양도세를 비과세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매매를 위장한 상속을 막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신설 종부세는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은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우리 나라 등 몇몇 국가에만 있다. 취득ㆍ등록세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불가피한 면을 인정한다. 하지만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할 때에 한해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거나 크게 줄이는 것은 어떨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듯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서민층이 두루 해당되도록 말이다.

우리 나라에 주택 모기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다. 중국이 오래전에 도입한 제도를 이제야 들여왔다. 주택문제를 무턱대고 공급으로만 해결하려 한 폐단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모기지와 같은 주택금융을 비롯, 세제 거래관행 공급방식 등 주택문제를 둘러싼 각종 제도가 함께 고민돼야 한다. 8월 종합대책을 앞두고 주택시장은 지금 폭풍전야를 방불케 한다.

이럴 때 집 없는 사람에게는 주택 마련의 꿈을 높여주고, 집 많은 사람은 차라리 1주택자를 부러워하며, 정부로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래서 시장도 반기는 `낭만적인 주택 관련 세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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