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민단체, 윤중천은 유죄다

뉴스1 제공 2020.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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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윤중천은 유죄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윤중천 2심 무죄선고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0.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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