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죄 선고 받고 귀가하는 박수환

뉴스1 제공 2017.02.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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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무죄 선고 받고 귀가하는 박수환


'대우조선 일감특혜' '무자격 송사컨설팅' 등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59)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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