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골칫덩이 없앤다…전국 871개 빈집 내달부터 철거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4.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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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자료제공=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부터 전국 871호의 빈집을 철거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로부터 정비 동의를 얻었고, 이중 인구감소지역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이번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철거된 부지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52호(2022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들의 경우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워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빈집 확산이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빈집 13만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방치된 빈집이 다시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자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돼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빈집을 철거해 빈토지를 보유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더 높아져 소유주가 빈집 정비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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