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영상문화단지 예정지 위성사진./사진제공=고양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고양영상문화단지에는 대단지 실내·외 스튜디오, OTT기업, 제작사, 영상 관련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기존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기업 직·간접적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공공스튜디오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