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유튜버, 성범죄 논란…"알라에 회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18 14:26
글자크기
유튜버 다우드킴. /사진=SNS 갈무리유튜버 다우드킴. /사진=SNS 갈무리


인천에 이슬람 사원(모스크)을 짓겠다고 밝힌 552만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버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분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실제 토지 매매 계약서도 공개했다. 그가 매입한 토지는 인천 중구 운복동 영종역 인근이다. 매입가는 1억8920만원이며, 잔금일은 5월 3일이다. 해당 부지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이 있다.



다우드킴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Azan·이슬람 성원에서 울리는 종)으로 채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그에 대한 과거 이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다우드킴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20년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던 사이 다우드킴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그도 이를 인정했다.

다우드킴은 "무슬림이 되기 전 2019년 6월 홍대 클럽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성 2명과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몇 시간 뒤 그 중 한명의 여성과 만났다"고 했다.

이어 "술에 취해 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며 "이후 기억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우드킴은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 여성을 만나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우드킴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슬림이 되기로 했다. 열심히 알라에게 회개했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