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폭행으로 숨진 20대, 신고 11번 했지만…방어했다고 '쌍방' 됐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18 09:56
글자크기
가해 남성 김모씨와 피해 여성 이효정씨. /사진=JTBC 갈무리가해 남성 김모씨와 피해 여성 이효정씨. /사진=JTBC 갈무리


전 남자친구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2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가해 남성은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다녔고 이번 사건 전에도 11번의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이효정(20)씨와 전 남자친구 김모(20)씨는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했다. 이때도 김씨는 이씨에게 손찌검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김씨는 대학교까지 이씨를 따라가며 같은 대학에 함께 진학했다. 이씨 후배 이모씨는 매체에 "(김씨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다"라고 했다.

이씨 지인들도 그가 평소 폭행에 시달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씨 친구 강모씨는 "(이씨) 눈이랑 완전 피멍 들어 있었다"라며 "(이씨가) 병원 간다는 건 대부분 맞아서 간 것이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친구 이모씨는 "(김씨가)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전화도 감시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씨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폭력에 2022년 12월 20일부터 1년 사이 총 11차례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김씨 폭행이 원인이었지만 이씨가 방어하거나 막으면서 '쌍방폭행'이 됐고 흐지부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는 전날 이씨를 상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씨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그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이씨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다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김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이씨 가족으로부터 이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씨를 지난 11일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검찰이 김씨 폭행이 이씨 사망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며 김씨는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와 범행 동기 등을 보고 추가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