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묘', 유골 숨긴 남편…재산다툼 있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18 05:34
글자크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파묘를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