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루는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심지어 이루는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