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모신 막내아들에 "가장 좋은 땅 주자"…반대하는 형제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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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어머니를 모셨던 막내아들이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형제들이 반대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형제 중 막내라고 밝힌 A씨는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을 유언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3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혼자 시골에서 지내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는 A씨와 큰형을 따로 부르더니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며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큰형은 흔쾌히 약속했다.

어머니는 얼마 뒤 시골집과 밭 몇 마지기, 예금한 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한 마지기는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의 넓이를 일컫는 단위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논은 약 200평이며 밭은 약 100평이다.



큰형은 다른 형제들도 모인 자리에서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가장 좋은 땅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며 어머니 말씀을 전했다.

하지만 둘째 형은 "고민해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셋째 형은 "다른 땅은 가치가 없으니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큰형은 제가 그동안 고생한 걸 잘 안다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으니 다른 형들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땅 중에서 일부를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은 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된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A씨 어머니의 유언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땅을 더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속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협의에서 제외되면 효력이 없다"며 "A씨 큰형이 둘째와 셋째 형을 설득해 제안한 협의 내용에 따라 서명과 날인을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A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눌지 법원을 통해 결정받는 것"이라며 "A씨는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추가 기여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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