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PA 간호사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2.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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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이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5/뉴스1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이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5/뉴스1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대신해 진료·검사·수술 등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PA 제도는 1961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미국 1차 진료 의사(primary care physician·개원의) 수가 부족해지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자는 게 제도 취지였습니다. 미국에서 PA 간호사가 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망 직종으로 꼽혀 2003년 4만3500명에서 2013년 9만5583명으로 늘었고, 2025년이면 12만78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A 간호사 업무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 PA가 포함돼있지 않아서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PA가 의사를 대리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PA는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 심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속해 수술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에서 의사의 역할도 일부 대신합니다.



PA는 어느덧 전국적으로 1만여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해외에서는 별도 독립직역으로 선발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P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PA가 없으면 수술실이 마비된다"고 할 만큼 관행이 됐습니다.

'PA 간호사'가 암암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료계에선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평균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명)보다 적습니다.

전문가들은 PA가 필수의료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역이 된 만큼 현실을 인정하고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논의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환자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사 단체의 명분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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