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CJ제일제당 배당 받으려면 '3월'에 주식 사야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3.12.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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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3일 오후 리뉴얼 된 인천 이마트 연수점을 찾아 육류 코너에서 직원을 향해 손하트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재오픈한 이마트 연수점은 장보기부터 외식 및 레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뉴얼 했다. (공동취재)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천=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3일 오후 리뉴얼 된 인천 이마트 연수점을 찾아 육류 코너에서 직원을 향해 손하트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재오픈한 이마트 연수점은 장보기부터 외식 및 레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뉴얼 했다. (공동취재)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마트와 CJ제일제당 등 일부 유통·식품사들이 내년 3월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다. 배당액을 공개한 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 (64,500원 ▲400 +0.62%), CJ (133,400원 ▲2,100 +1.60%), CJ제일제당 (340,000원 ▲2,500 +0.74%), AK홀딩스 (15,390원 ▼90 -0.58%), 신세계푸드 (36,200원 ▼150 -0.41%), 동원F&B (37,450원 ▼250 -0.66%) 등은 "배당기준일을 내년 중 이사회를 통해 별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의결권 기준일과 같은 12월31일이다. 이 경우 올해는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내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은 내년 2월에 공개되고,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뒤 4월에 지급된다.

배당기준일이 12월인 경우 주주들은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없어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배당기준일을 3월로 미룰 수 있도록 올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상장사들에게 권고해왔다. 내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내는 기업들은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 3월 주총에서 관련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 기업들은 예년과 같이 12월31일이 배당 기준일이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당 절차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형사들은 내년에 배당기준일을 3월로 옮기도록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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