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에서 선고기일 3일 전인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선고를 꼭 오늘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하겠다"며 "그 사이에 (변호인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안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범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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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