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적 화물차…"이렇게 싣고도 벌금 고작 20만원?"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4.04.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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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 위를 저속 주행해 인근 차량 흐름을 방해하던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 위를 저속 주행해 인근 차량 흐름을 방해하던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화물차 적재 기준을 초과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 위를 주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 중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적재함 길이와 탑 높이를 2배 이상 훌쩍 넘는 긴 철제 파이프 수십 개가 묶여 1톤 트럭에 실려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휘어진 채 아슬아슬하게 실려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알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길이의 10%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랬는데 고작 벌금이 20만원?", "벌금이 너무 귀엽다", "과적 차량 지나갈 때마다 겁난다. 과적 차량에 대한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 "저건 흉기 아닌가요","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 정도면 테러미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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