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채널A 뉴스가 26일 보도한 고유정과 피해자 강모씨(36)의 이혼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아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후에도 고유정은 양육 과정에서 공격성을 드러냈다. 이혼소장에는 고유정이 아이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강씨를 탓하고 거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족 측은 "이혼 소송한 다음부터는 (폭력성을) 감추지 않았다. 나중에 얼굴이 벗겨지니까 그 여자 본성 다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강씨는 합의이혼 조건인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벤트 업체와 일용직 등에서 일했다. 강씨는 언젠가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강씨 유족은 아이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지난 18일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친부를 살해한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