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김범수', 카뱅 대주주까진 산 남았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종훈 기자 2019.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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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관문 검찰 항소, 2차 관문 법제처 유권해석…금융당국 "유권해석까진 대주주 심사 재개 못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제공=경기도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제공=경기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검찰이 항소하면 상급심 판결을 지켜봐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장의 유죄 여부는 카카오의 카뱅 지배에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카카오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초 금융당국에 카뱅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조항에 걸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검찰이 항소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봐야 한다. 검찰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무죄 판결인 만큼 항소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상급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금융당국이 곧바로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카카오)만인지 아니면 그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김 의장)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 의장이 심사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법제처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금융당국은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면 된다. 하지만 심사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김 의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설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김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격하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일단 법제처 유권해석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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