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조향장치 차로변경 기능/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 개선△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 기준 개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 도입△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 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추가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옆 차선에 다른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술이다. 이전에는 특례 사항으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기술 적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차량도 기술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기술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