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만 켰는데...' 차선은 자동차가 알아서 바꾼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4.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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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조향장치 차로변경 기능/자료제공=국토교통부첨단조향장치 차로변경 기능/자료제공=국토교통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첨단조향장치 차량이 더욱 늘어날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 개선△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 기준 개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 도입△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 장치(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추가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란 원격으로 주차하거나 자동차 스스로 차로를 유지, 변경하는 기능을 말한다.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에서 리모컨과 같은 원격제어장치를 조작하면 자동으로 주차되거나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옆 차선에 다른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술이다. 이전에는 특례 사항으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기술 적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반 차량도 기술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에어백 경고 표기는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각화했으며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기술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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