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합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 중요한 사건을 주로 맡아 다룬다. 이 때문에 보통 대법원 소부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길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게 된 전합에서는 말 세마리 소유권과 이 말들이 뇌물인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일환으로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선 삼성이 정씨에게 말을 빌려주긴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1심과 2심은 삼성이 2015년 11월 살시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긴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제공된 마필 2마리도 이러한 의사표시에 따라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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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대법원 전합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는데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해서다. 또 관련 자들의 재판이 서로 연관돼 있어 대법원에서 법리를 자세히 검토해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컸다.
한편 대법원 전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게 됨에 따라 관련 사건들의 선고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세 번째로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번이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었다.
다만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16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그는 석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친박(친박근혜) 인사들 당선을 위해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라서다. 박 전 대통령은 수형자 신분으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