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파에 가계대출 '주춤'…개인신용대출 '순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한은정 기자 2019.02.06 06:15
글자크기

1월 가계대출 증가액 1조원대…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7.2조원 증가

부동산 한파에 가계대출 '주춤'…개인신용대출 '순감'


작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최근 공시가격 인상까지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5대 시중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11개월 만에 1조원대로 주저앉았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총 571조3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570조3635억원)보다 1개월 새 1조163억원(0.18%)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0~12월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4~5조원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지난해 1월(529조8541억원)과 비교하면 1년새 41조5257억원 증가했다.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본격화의 영향으로 작년 10월 4조9699억원, 11월 5조5475억원을 기록했으며 12월에도 대규모 아파트 분양 물량의 집단대출이 연말에 집중돼 4조161억원 증가한 바 있다.



반면 올해 1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5개 은행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2월(1조8137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3월 이후 꾸준히 3조원대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다 연말 4~5조원대로 급증한 바 있다.

대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1월 말 5개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8016억원으로 작년 말(101조9332억원) 대비 오1조1316억원(-1.11%) 감소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도 1월 말 407조4845억원의 잔액을 기록해 작년 말 405조1167억원(0.5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가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으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모든 형태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폈다.


정부의 초강경 대책에 주택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다. 전날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20%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12월 하락 전환했지만, 다른 주택형태를 포함한 서울 주택종합의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4년 7월(-0.04%)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계절적 영향도 적지 않다. 1월은 겨울철 중에서도 이사 수요가 적어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비수기로 꼽힌다.

한편 5개 은행의 기업대출은 잔액은 1월 말 492조7971억원으로 작년 말(488조5572) 대비 4조2399억원(0.87%)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8486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은 한 달 새 2조9973억원(0.72%), 대기업 대출은 1조2426억원(1.65%) 증가했다.

5개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월 말 605조5474억원으로 작년 말(598조3871억원)보다 7조1603(1.2%)억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증가의 영향이다. 정기적금 잔액은 작년 말(37조8022억원) 대비 5750억원(-1.5%) 줄어든 37조2272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만기 도래 자금이 늘어난 결과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