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폭염때문에 지연된 공사기간 인정, 추가비용 지급"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2019.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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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공사기간 산정기준' 3월부터 시행…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불능일도 공사기간에 반영, 추가비용 지급

"미세먼지·폭염때문에 지연된 공사기간 인정, 추가비용 지급"


오는 3월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이나 최고 기온 33°C 이상의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라 공사를 못하는 날짜를 비작업일수로 간주, 공사기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이 없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공사기간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빚어왔던 갈등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이때 작업일수는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함께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은 물론,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공공공사 입찰시에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명시해 입찰참가자들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했다.

특히 태풍·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계약기한 내 준공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 변경 사유와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실제 추가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기간 변경사유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공사기간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발주처가 임의대로 기간을 정하면서 시공사는 자연재해 등에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공사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추가 투입된 공사비를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 했고 준공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와의 비용분담 분쟁도 있어 왔다.

이번 산정기준을 통해 국토부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나 300억원 미만 턴키(설계·시공 일괄)/대안공사에 대해선 발주처의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건설업계에선 이미 적잖은 건설현장에서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며 공사지연이나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있는 만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내용적으로도 객관적 수치가 제시됐고 과거엔 개념조차 없었던 준비기간이나 정리기간 등 전체적인 공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어느 정도 반영될지 등의 실행력이 문제라고 건설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산정기준은 국토부 훈령이어서 산하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켜지겠지만, 모든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도 명시토록 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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