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위기의 의사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1.0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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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위기의 의사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중이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의자는 임 교수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였습니다. 그는 진료 도중 갑자기 흉기로 임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임 교수는 위급한 순간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의 간호사들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훌륭한 성품으로 병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그였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의료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사건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주요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2009년 3월3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의사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2009년 11월26일: 강원도 원주시 피부비뇨기과 의원 간호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2012년 8월17일: 경상남도 양산 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

-2013년 2월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

-2016년 8월23일: 경상북도 고령군 병원 내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

-2017년 7월1일: 전라북도 익산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

-2018년 7월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둔기에 의해 상해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에 의해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함

하지만 개정안은 의료진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실에 한정돼 진료실, 입원실 등에서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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