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주택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8.12.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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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후 '주택연금']③집값 높고 가입나이 많을수록 수령액 증가…기대수명·집값상승률·금리수준 고려땐 조기가입 유리

편집자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자녀세대의 부모 봉양이 경제적으로 큰 짐이 되면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장년층은 자녀에게 도움받지 않고 내 집으로 당당히 노후를 보내려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기보다 주택연금 가입을 권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을 메워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MT리포트]주택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은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주목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월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높다.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우선 집값이 높으면 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난다. 예컨대 70세 가구주가 2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61만2000원을 받지만 집값이 4억원이면 122만5000원을 받는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도 주택연금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누적 가입자가 많아져 중도해지도 늘어났지만 일부는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서울 지역의 중도해지건수는 439건(9월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해지건수(412건)을 넘어섰다.

다만 주택연금은 해지후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때 신중해야 한다. 3년후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수령액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3년후 재가입할때 반드시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입나이도 영향을 준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기대수명까지 사는 것을 가정해 연금액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나이가 많으면 월 수령액도 늘어난다. 예컨대 같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가입때 나이가 60세면 매달 62만원을 받지만 나이가 70세면 91만9000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도록 생년월일을 조정한 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나이와 집값이 같다면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는게 유리하다고 권한다. 실제로 1943년생이 65세인 A씨가 2008년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은 86만4700원으로 90세까지 총 2억6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가입했다면 나이가 75세여서 월지급금은 114만6380원으로 증가하지만 90세까지 받는 금액은 2억19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덜 받는다.

우선 기대수명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평균 82.7년으로 1년전보다 0.3년 늘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3.5년 더 산다. 기대수명만큼 살면 총 연금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당장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도 총 연금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약 90세 이상 살면 가입자가 가입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조기 가입을 권하는 이유다. 장기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주금공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한차례 이상 장기 집값 상승률을 재산정하는데 주택연금 출시 초기에는 3%대였지만 지금은 2%초반대로 낮아졌다.

금리는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라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든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리 상승기여서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금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가입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앰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위 농협·수협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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