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우선 집값이 높으면 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난다. 예컨대 70세 가구주가 2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61만2000원을 받지만 집값이 4억원이면 122만5000원을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해지후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때 신중해야 한다. 3년후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수령액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3년후 재가입할때 반드시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나이와 집값이 같다면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는게 유리하다고 권한다. 실제로 1943년생이 65세인 A씨가 2008년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은 86만4700원으로 90세까지 총 2억6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가입했다면 나이가 75세여서 월지급금은 114만6380원으로 증가하지만 90세까지 받는 금액은 2억19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덜 받는다.
우선 기대수명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평균 82.7년으로 1년전보다 0.3년 늘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3.5년 더 산다. 기대수명만큼 살면 총 연금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당장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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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늘어나도 총 연금수령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약 90세 이상 살면 가입자가 가입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조기 가입을 권하는 이유다. 장기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주금공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한차례 이상 장기 집값 상승률을 재산정하는데 주택연금 출시 초기에는 3%대였지만 지금은 2%초반대로 낮아졌다.
금리는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라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든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리 상승기여서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금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가입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앰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위 농협·수협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