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 공개 요청…국토부 "비공개가 원칙"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7.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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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사진제공=진에어진에어 항공기. /사진제공=진에어


진에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한 항공면허 취소 청문회를 공개 진행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이 이달 30일 세종시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 받았다"며 "청문의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진에어의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등재와 관련해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가 위한 것이다. 진에어는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 규정을 어기고 미국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이사로 등재했다.

진에어는 청문회와 관련해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공개청문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청문은 비공개"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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