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손님들./사진=한지연기자
18일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8월부터 매장 내에선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직접 개인 컵을 가져와 음료를 주문하면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4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물로 닦이지 않는 더러운 자국도 가지각색이다. C카페 직원은 "과일을 먹고 씨를 그대로 뱉어둔 텀블러를 씻어달라는 고객이 있었다"고 했고 A카페 직원은 "먹은 커피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은 컵을 받아봤다"고 말했다.
고객 이모씨는 "카페에 텀블러를 가져간다면 당연히 깨끗한 걸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세척해주는 걸 당연시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텀블러는 사용 후 바로 씻어 깨끗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한 뒤 그대로 방치된 텀블러는 빠르게 세균이 증식한다. 과거 한 TV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실험에선 사용한 텀블러를 그대로 실온에 3시간 놔둔 결과 2만3000마리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바 있다. 세균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 복통이나 구강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텀블러는 제때 씻어 반드시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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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를 이용해 카페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진상 고객도 있다. 개인 컵을 사용하면 카페 직원들이 음료 구매 여부를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텀블러를 카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루종일 카페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다. 누리꾼 B씨는 "책을 산더미처럼 싸들고 카페로 들어오더니 보온병을 하나 테이블에 올려두고 공부하는 아주머니를 봤다"며 "카페 사장은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별 손님이 다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인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D씨는 "우리 카페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곳인데, 한 손님이 텀블러에 맥주를 담아와서 마시더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텀블러 세척은 당연히 해야 할 서비스라 생각해 불쾌히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음료를 사지 않고 텀블러를 가져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사실상 가려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