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4구역 옛 추진위 vs 현대건설, 매몰비용 해결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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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성북4구역 추진위 연대보증인들 간 '갈등 중재 합의이행협약'

/자료제공=서울시/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7억여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싼 소송전이 빚어졌던 성북4구역의 갈등을 중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성북구와 합동으로 조정‧중재를 거쳐 해당 구역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34,600원 ▼200 -0.57%)의 매몰비용을 7억6400만원선으로 정산했다. 이에 지난 15일 현대건설과 옛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소속 연대보증인들(토지 등 소유자)이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17억2714만원(지난 2월 대법원 판결 기준)의 매몰비용 중 4억 원을 분담해 다음달 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한다. 현대건설은 나머지 채권 가운데 3억6400만원은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보전받기로 했다.



중재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연대보증인의 자진납부액 및 세금 감면분 외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포기 각서를 썼다.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에 나선 바 있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대보증인들은 가계약 체결 당시 명확한 책임 한계를 모른 채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각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을 12차례 진행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합의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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