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성북구와 합동으로 조정‧중재를 거쳐 해당 구역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34,600원 ▼200 -0.57%)의 매몰비용을 7억6400만원선으로 정산했다. 이에 지난 15일 현대건설과 옛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소속 연대보증인들(토지 등 소유자)이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17억2714만원(지난 2월 대법원 판결 기준)의 매몰비용 중 4억 원을 분담해 다음달 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한다. 현대건설은 나머지 채권 가운데 3억6400만원은 법인세, 지방세 등 감면을 통해 보전받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에 나선 바 있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대보증인들은 가계약 체결 당시 명확한 책임 한계를 모른 채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