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상통화는 '상품'"…CFTC 규제 권한 인정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2018.03.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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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 입법 지연 속 규제 근거 명확해져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상품'(commodity)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 셈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잭 웨인스틴 판사는 이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통화 거래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가상통화를 CFTC가 규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가 된 소송은 CFTC가 지난 1월 같은 법원에 패트릭 맥도널과 그의 회사인 코인드롭마켓(CDM)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및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것이다.

웨인스틴 판사는 CFTC가 상품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해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맥도널과 코인드롭마켓에 대해서는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명령도 함께 내렸다.



CFTC는 2015년 처음으로 가상통화가 상품이라고 선언했지만 규제 행보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12월 CFTC의 승인으로 세계 양대 선물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개장하면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문제는 미국 의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CFTC가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가상통화가 상품거래법(CEA)의 규제 대상이라는 CFTC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CME도 브루클린 법원에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통화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상통화 공개)시장을 IPO(기업공개)시장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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