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IoT 기술기준 개정…KT·LGU+ 6월 상용화 '물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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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KT·LGU+, 6월 상용화 도움

/사진제공=미래부/사진제공=미래부


정부가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상용화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미래부는 30일 국립전파연구원과 LTE(롱텀에볼루션) 대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기술인 NB-IoT 국내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B-IoT(Narrow Band Iot) 기술은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광역(LPWA) IoT 기술의 하나다.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한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된다.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사, 기지국·단말기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기술 기준 개정을 위한 △기술방식 △IoT 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검토했다.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인접대역에 전파간섭이 없는지 여부도 실측해 이를 기술 기준에 반영했다.

현재 KT (34,400원 ▲300 +0.88%)LG유플러스 (9,800원 ▲50 +0.51%)가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검침·측정서비스(수도·가스·전기 검침, 대기·수질 측정) △위치추적서비스(노약자 위치추적, 애완동물 관리, 자전가 분실방지) △센싱서비스(화재·유해물질·가스 등 모니터링, 건축물 균열감지) △제어서비스(빌딩 자동화, 홈 자동화, 놀이동산 관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회사 모두 4월부터 NB-IoT 망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6월 상용화를 계획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부터 LoRa(IoT 전용망) 기술로 LPWA 전국망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따라 LPWA IoT 전국망 구축이 필요했고,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NB-IoT 기술을 적용한 전국망 구축 가능 기술을 마련하게 된 것.

미래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통신3사 모두 LPWA IoT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공장을 비롯해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등의 구현에 NB-IoT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초연결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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