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인수위법·제조물책임법 직권상정할 것"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7.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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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4당 원내대표 합의법안, 상임위·법사위 통과 안 시킬 경우 직권상정 약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4당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된대로 대통령직인수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원내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법안을 해당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 같은 개별법이 아닌 민법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처리를 반대했다. 인수위법의 경우에도 한국당,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위헌요소를 지적해 통과가 무산됐다.



우 대표는 "그동안 '직권상정'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존중한다는 취지였으나, 법사위에서 인수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이 합의가 안 됐다"며 "원래 합의대로라면 오늘 법사위에서 합의처리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두 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전에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내용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없고, 당연히 직권상정 대상이다"라며 "다만 인수위법의 경우 내용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이룬 상태에서 직권상정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인수위법 위헌소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기존 인수위법 자체에 대한 위헌소지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기존 인수위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면 진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때 다 이 법을 적용해 인수위를 구성해왔다"며 "지금 보완하려는 입법절차를 막을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내대표 협의대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위헌성 여부는 헌재의 심판을 받아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인수위법 직권상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인수위법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대로 당선 후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 오늘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되면 인수위법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월권'으로 대통령직인수법과 제조물책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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