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명 주식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연예인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주식 투자자 박모씨(43)에게 1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과거에도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