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한 10대 구속

머니투데이 이슈팀 권용범 기자 2016.08.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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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구속영장 신청…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

지난해 7월23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10대가 구속됐다./뉴스1지난해 7월23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10대가 구속됐다./뉴스1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1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A군(17)을 구속했다. 공범인 B군(17)과 C군(16)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7월23일 여중생 D양(14)을 전남 순천시 덕월동 한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뒤 술에 취한 D양을 A군의 원룸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건 당일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C군의 친구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청소년이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다는 점을 토대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A군을 제외한 B군과 C군은 초범이고 학생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기관이다.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D양에 대한 상담지원과 치료비 지원 등 정신적, 경제적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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