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30일부터 年 1%대 대출 가능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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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 30일부터 年 1%대 대출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앞으로 연 1%대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집값이 6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30일부터 디딤돌 대출금리를 최저 연 1.6%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디딤돌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우대금리를 0.2%p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0.5%p로 확대한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까지 다양하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청약저축 우대(0.2%p)에 0.5%p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돼 최저 1.6%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1억원을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다면 월 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모든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p에서 0.5%p로 0.3%p 상향한다.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해 1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주거형태·유형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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