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 세상]'자식 살해 vs 부모 살해'…더 큰 죄는 뭘까요?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2016.0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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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정보와 감동을 재밌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좁게는 나의 이야기로부터 가족, 이웃의 이야기까지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3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백골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여중생은 목사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다 숨졌고 시신은 11개월 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 = 뉴스1지난 3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백골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여중생은 목사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다 숨졌고 시신은 11개월 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 = 뉴스1


[e런 세상]'자식 살해 vs 부모 살해'…더 큰 죄는 뭘까요?
'부모가 자식 살인' vs '자식이 부모 살해'

두 가지 종류의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죄가 더 무거워 보이나요?

개인적으론 부모-자식간에 일어난 같은 살인사건인데 크고 작은 죄가 어디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아니더군요. 형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는 일반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뉴스에서 '아동학대 치사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치사죄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니라 훈육목적으로 자식을 때리다가 사망했다고 보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낮게 나옵니다.

설날 당일(8일) 9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식사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는 단지 '아이가 헤어진 엄마를 찾아서, 정신질환인 자기처럼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지난달에는 여중생 딸(13세)이 폭행으로 숨지자 11개월 동안 집안에 시신을 방치한 목사아버지와 계모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에선 7살 아들이 2시간 넘는 무자비한 폭행에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부부가 세상에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생후 5개월된 아기가 울자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도 있습니다. 위 사건들의 부모들은 정말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몇 시간동안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졌을까요?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워야 할 양육자이자 온갖 시련으로부터 돌봐줘야 할 최소한의 보호자입니다.


예부터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 단장(斷腸)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자식 사랑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러한 부모가 되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의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기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의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의 죄가 아무리 고의성이 없더라도 부모 살인죄보다 가벼울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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