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측, "잘 봐달라" 구치소에 청탁 의혹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07.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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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한진그룹 측이 브로커를 통해 구치소 쪽에 조 전 부사장을 "잘 돌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씨(5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한진그룹 계열사 관계자한테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구치소 관계자에게 "조 전 부사장의 심리가 불안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 운동을 자주 시켜주고 면담을 자주 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염씨와 한진그룹 측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씨는 이달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에 구속되면서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혐의는 검찰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남 취업을 한진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관련 임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씨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실제 염씨가 한진 측에 로비를 했는지, 이같은 대가로 용역 사업을 수주했는지 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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