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윤경 / 사진=뉴스1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라윤경과 A씨를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분이 있는 B씨의 딸이 호감을 갖고 있던 A씨의 딸과 잘 어울리지 못하자 시비가 붙어 실제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함께 싸움에 휘말렸던 A씨의 지인 C씨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라윤경의 아들과 딸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B씨의 딸이 A씨의 딸을 좋아해서 소풍가서 서로 놀아주라 했는데 그렇지 않자 감정싸움으로 번졌던 것 같다"며 "왕따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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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이어 "주거침입도 사실 관계와 달라 불기소 처분했다"며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A씨가 집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라윤경이 불렀다고 한다. 학부모 5명이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 라윤경의 자택으로 옮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 없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