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팬택대표 "적합한 인수 대상자 찾을 수 없다"(상보)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5.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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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폐지 신청…파산 선고 불가피하 듯

팬택이 끝내 청산 수순을 밟게됐다. 스스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절차에 들어간 것.

26일 이준우 팬택 대표는 "법정관리 폐지신청을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작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은 회사 생존의 유일한 대안으로 '기업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두차례 실시된 공개 매각 작업이 모두 불발됐다. 기대를 걸었던 수의계약도 무산됐다. 적당한 매수자를 찾는데 끝내 실패한 것.

팬택의 법정관리 폐지신청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법정관리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남은 건 파산이다. 법원의 파산 선고 후 2주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에 채권 신고를 받고 4개월 내 채권자 집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특허권과 김포공장 시설 등 자산을 매각한 뒤 채권변제가 끝나면 파산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24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이다.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폐지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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