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규제법'발의..관련 전문점 타격받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0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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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손인춘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출…정부 전문점 지위 재검토, 소상공인 환영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인춘의원실 제공) 2014.12.18/뉴스1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인춘의원실 제공) 2014.12.18/뉴스1


최근 국내에 진출한 가구업체 이케아와 같은 전문점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케아와 유사한 일본의 홈퍼니싱 기업 '니토리'도 한국진출을 검토하고 있고 국내 가구업계도 이와 유사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케아의 전문점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점(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케아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유통사(가구전문점)로 분류돼 이마트·홈플러스 등 기존 종합유통회사(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제 등을 모두 피해 갔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케아의 판매 제품 중 가구 비중은 40%에 그치고 생활용품 및 잡화가 60%를 차지한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손인춘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이 이케아 견제를 위한 '표적입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전문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부의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다.

손 의원측 관계자는 "전문점의 명확한 기준을 판매량에 대한 비중으로 볼 것이냐, 매출액 규모에 대한 비중으로 볼 것이냐 등에 대해 법안에 명시하기에는 현재로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정부의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인지하고 있어 왔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 대 잡화비율이 4대6으로 대형마트에 가깝다"며 "가구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케아의 전문점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은 이케아의 영업규제 제한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손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정문앞에서 공룡가구 이케아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법제화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번째 성과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케아 등의 전문점을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케아 규제법'을 환영한다"며 "대형 유통상가 등 추가적 입점규제와 영업제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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