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더 꼼꼼하게…서울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1.03.02 11:15
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스쿨존 532'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전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1000대 이상 설치한다.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강화와 안전지원 등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상반기에만 400대를 추가한다. 지난해 설치된 484대에 더해 연말까지 1000대 이상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개소 전체 설치를 완료한다.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작년 불법노상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과속단속카메라 484대 설치로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행을 개선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에 단속 시스템이 운영되면, 사실상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도로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일반도로 3배


서울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불법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개학시즌인 이날부터 오는 19일을 포함해 상시 시·구합동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대를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3월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스쿨존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20km/h


아울러 혼잡한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등의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아이들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개소에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란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인 제한속도 규정을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프로젝트다. 또 디자인블록포장과 벤치 등을 설치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과 무늬가 있는 깔끔한 디자인의 블록으로 포장하면서 중간 중간에 벤치나 소규모 전시장을 만드는 것.

횡단보도는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첨단 센서로 위험요소를 실시간 표출하거나 LED 불빛,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본격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스쿨존 532'를 통해 어린이보호차량 내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레 도로 내 통행량이 감소하고 불법주정차도 같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개 초교에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응암초 등 200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횡단보도란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유무 등을 센서가 감지하여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야간 보행시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기 공간 바닥에는 '보행 신호등', 로고라이트, 집중 조명등 등을 비춘다. 횡단보도에는 LED표지병을 설치해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 보도 구역을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의 약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노원구 당현초, 성북구 석관초 등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개소를 신설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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