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하는 여행·항공사 직원에 금리 1% 대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0.28 15:0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이·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금리 1%의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기존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장에 맞는 이·전직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노동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비 자부담은 최대 40%까지 감면받는다.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방문했던 여행사, 저가항공사 9개 사업장 가운데 4000명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휴업·단축 노동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금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가능해진다. 저금리 생계비 대부는 지난 7월 무급휴직자에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직업훈련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올해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사·항공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시는 휴직자분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휴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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