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 기사 등이 전속성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미봉책이라도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 노동자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며 "이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전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겠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화물차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고용부가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특례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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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장관은 "현재 산재보험상 요건으로 보면 전면 적용 어렵겠다"며 "그러나 추가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직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