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산재보험 전속성 재검토…화물차 적용 확대 검토"

머니투데이 유효송 , 세종=박경담 기자 2020.10.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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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관련해 "산업재해보험 전속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 기사 등이 전속성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대리운전 기사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속성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 의원은 "미봉책이라도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 노동자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며 "이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전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겠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보험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특징별로 맞는 보호체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화물차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고용부가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특례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산재보험상 요건으로 보면 전면 적용 어렵겠다"며 "그러나 추가적용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직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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