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퇴사한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0.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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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으로 코로나19(COVID-19)로 퇴사를 한 직장인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사유에만 허용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시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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