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설은 사용한 지 10년가량 된 주전자에 물과 스포츠음료 분말을 넣어놨다. 피해자들은 한 잔(150그램)씩 이 음료를 마신 뒤 증상이 생겼다.
보도에 따르면 통상 구리를 10밀리그램(㎎) 정도 섭취하면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1인당 30㎎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금속제 용기(주전자 등)는 산성 음료와 반응해 금속이 녹아내릴 수 있다면서 "금속 용기에 주스나 스포츠음료를 넣을 때는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하라"고 썼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